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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수입품 원산지 표시위반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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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원이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를 찾아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원이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를 찾아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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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과 '짝퉁' 상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밀수 위조상품과 함께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먼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 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또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ㆍ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 및 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와 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 및 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ㆍ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4억원 상당 위조상품 2000여점을 취급한 유통 및 판매업자 13명을 검거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공조 수사를 확대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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