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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행자 중심 사회, 더 빨리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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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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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보행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나아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2023년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다”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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