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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걸린 ‘조국 일가’ 수사·재판… 확정 판결까지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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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지검 특수부 투입 ‘조국 일가’ 수사 화력 집중
한동훈 등 수사 검사 좌천… 재판도 공전 거듭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여에 걸친 검찰 수사와 재판 끝에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9년 8월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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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이 행사한 지명권에 반기를 들었다며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조 전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의 일가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장관) 등 조국 수사에 투입됐던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라인으로 불리는 검찰 수뇌부들을 모두 한직으로 전보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 전 장관은 조 전 장관 수사로 검찰이 사실상 ‘검란’을 일으켰다고 판단,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당시 검찰 지휘부에 오른 친정부 성향 검사들은 조 전 장관 수사팀의 추가 수사와 공판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2020년 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도 공전을 거듭했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2021년 6월이 돼서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은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2개월가량 지난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이 1심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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