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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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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 년간 반복 범행, 죄질 불량"
조국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툴 것"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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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총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여기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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