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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 막는다…국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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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국전력이 자사 퇴직자단체 자회사에 약 30년간 사업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막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한전은 해당 사업 일감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주며 '제 식구 챙기기'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한전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도서지역 전기공급 사업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도서지역 전기공급은 한전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벽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익사업이다. 다만 한전은 위탁받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동안 재위탁해 운영해 왔다. 특히 이를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전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인 JBC(구 전우실업주식회사)에 1996년부터 27년간 일감을 몰아줬다.


JBC는 최근 10년간 약 83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의 96%(8006억원)는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얻었다. 지난해 기준 임원 10명 중 8명이 한전 출신이다. JBC는 한전과의 계약으로 얻은 수익을 통해 매년 평균 15억원 상당을 한전 전우회에 배당했다.


한전의 이같은 재위탁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지속되자 기획재정부는 앞서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변경해 공기업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퇴직자 단체 및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자회사를 포함했다. 이후 한전은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2021년1월~2022년12월 계약을 추가 연장하고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JBC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한전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 수행했지만 이를 한전의 사업으로 규정해 기업에 위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인 도서 발전은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내는 전력기반기금으로 이를 보존해주는 만큼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한전이 사업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JBC와 계약을 만료했지만 현재 자동 연장돼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회 발의한 법안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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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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