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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일감 부당지원' 삼성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최종수정 2023.02.02 17:31 기사입력 2023.02.02 17:3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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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웰스토리 법인과 박모 상무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4월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원대의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상무는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살펴봤지만, 실체적 진실은 아니라고 판단해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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