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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法 "애플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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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의 한 애플제품 리셀러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애플제품 리셀러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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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아이폰 이용자 980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1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2017년 하반기 아이폰 6·7 모델 등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성능을 저하하는 '성능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소비자 측은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를 적용한 게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2018~2019년 잇달아 제기됐고, 법원은 이를 병합해 심리해 왔다.


소비자 측은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도 했지만, 수사기관은 "애플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각국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집단소송이 진행됐다. 지난해 영국에선 소비자권리 운동가 측이 애플을 상대로 2500만명에 달하는 영국 내 소비자에게 최대 7억6800만 파운드(약 1조2156억원)를 지불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국가들도 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은 2020년 3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2만9800원)씩, 총 5억달러(6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도 소송에 참여한 각 사용자가 50달러(약 5만 6000원)씩 배상받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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