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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긴다

최종수정 2023.02.02 11:15 기사입력 2023.02.02 11:15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원활한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이 목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긴다.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온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시는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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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을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조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을 유도, 향후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 전?후 내역을 비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토록 해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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