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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에는 하루 더 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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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재계 반발 예상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주말과 겹친 공휴일에 하루 더 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15일의 공휴일 가운데 설과 추석, 어린이날, 국경일 등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현재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처음 제도가 시행된 2014년 9월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여론이 힘을 얻었다. 2021년 6월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적용 확대 대상을 국경일인 공휴일로 한정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2023년 다이어리 및 달력 등을 고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2023년 다이어리 및 달력 등을 고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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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여론을 재점화한 것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주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을 앞뒀던 지난해 말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응답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만약 이번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개정되면 올해 석가탄신일(5월27일 토요일)이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신정은 이미 지나갔고, 현충일과 크리스마스는 평일이다. 다만 현충일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재계의 반대라는 벽이 남아있다. 재계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로 유급 공휴일이 늘어나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성명을 내고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급격한 인건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대체 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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