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감찰 법적 근거에는 "법적으로 설명해야 할 만큼 특별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자 업무 태만, 비위 등 공직 기강을 세워야 하는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업무 태만"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 감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여러 공직자의 근무 태도나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설명해야 할 만큼 특별한 건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선임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번 주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도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방통위를 대상으로 하는 감찰에 착수했고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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