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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불복해 항소…"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극행정"

최종수정 2023.01.30 13:00 기사입력 2023.01.30 13:00

법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오전 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면서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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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특별 당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간부들에게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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