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오미섭·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우수한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29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두 의원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평가에서 개인분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먼저 오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주거·생활·교육·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지지기반 조성 및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립지원협의체 구성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의 여가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백세청춘!행복한 동행!광주서구 孝카’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1년에는 일부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까지 이용대상자를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했다.
두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조례, 시민필요형 조례를 입법하기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조례 시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내달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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