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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대장동 사업 '1공단 분리' 이재명이 직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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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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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1공단 공원사업 분리를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결정했다는 정민용씨의 증언이 나왔다.


정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1월 1공단 분리를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뒤 결재받았나'라는 김만배씨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또 "시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1공단 분리가 이미 승인됐다고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설명을 듣더니 '분리 개발은 안 된다, 그러면 공원화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며 "그래서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쳤고 결국 이 시장이 분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은 당초 대장지구 개발과 성남 수정구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으나 2016년 사업을 분리해 대장동이 먼저 개발됐다. 그 덕분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사업 초기 2000억원에 달하는 1공단 수용보상금 차입 부담을 덜었다. 정씨는 다만 김씨의 변호인이 "민간 사업자 측에서 증인에게 '성남시장에게 1공단 분리를 결재받아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정씨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중 한 명인 남욱씨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인물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 그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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