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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조정

최종수정 2023.01.27 13:42 기사입력 2023.01.27 13:42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전북 남원시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됨에 따라 1단계 의무 조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보건소 [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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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남원시 4만1761명(53.6%)이며, 현재 172명이 격리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하고,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도 이에 포함된다.


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한다.

또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미 접종자들의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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