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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장동… 이재명 18일 만에 내일 다시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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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횟수·출석 시간 놓고 신경전
한 차례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 대표, 체포동의안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경기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경기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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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구속수감 중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에게 확인할 사항들을 최종 점검 중이다. 검찰은 A4 용지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기간 외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변호인들과 검찰 조사를 대비했던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30쪽 안팎의 서면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성남지청 조사 때 이 대표가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 분량이 6쪽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조사받을 내용이 몇 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성남지청 형사3부(부패·경제범죄전담부)에는 부부장검사가 없어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를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부부장검사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들이 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기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린 혐의(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지청에서 이 대표가 관련된 백현동 사건도 이첩받아 수사 중이지만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소환을 통보하며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최종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사업의 전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의 관건은 앞서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진술한 것처럼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는 만큼 성남시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들에게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승인했고,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중 428억원을 전달받기로 한 사실을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받았다는 점 등을 검찰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지청 조사 때처럼 미리 준비해간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는 진술 태도를 보일 경우 검찰이 갖고 있는 핵심 증거들을 미리 오픈하지 않고 법정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해 최소 2번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 측과 소환일정을 계속 조율해왔지만, 이 대표 측이 토요일인 28일 하루를 출석일로 정해 통보한 만큼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출석 시간을 놓고도 검찰은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오전 10시30분 출석을 원해 협의 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위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사건을 묶어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중한 데다가 앞서 구속기소한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와 공범관계로 볼 수 있는 최측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신병 확보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어떤 주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유세 때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최근 TV 인터뷰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만큼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서 패한 직후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경선을 거쳐 당 대표까지 오른 건 곧 닥칠 사법리스크를 대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더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경청 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는 전날 전북 정읍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것"이라며 "(저를)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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