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의 기기 파손은 보험사기"…애플, 애플케어+ 약관 추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찰·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 알릴 수도"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가 기기를 일부러 파손하고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경우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애플은 지난 18일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내용을 추가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애플케어 플러스는 유상 프로그램으로,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는 일종의 보험 성격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실수로 떨어트려 파손된 기기 손상을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추가된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 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애플 또는 담당 보험사인 AIG가 경찰이나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 관련 사실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AIG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제품을 고의로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피해자 수백명 점거에…티몬, 결국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 시작 위메프 대표 "환불자금 충분히 준비…피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실까지 날아온 北오물풍선…용산 "심각함 인식, 추가조치 검토"(종합)

    #국내이슈

  • 밴스 "해리스, 자녀 없어 불행한 여성" 발언 파문…스타들 맹비난 '희소병 투병' 셀린 디옹 컴백할까…파리목격담 솔솔[파리올림픽] 올림픽 시작인데…파리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치안 비상'

    #해외이슈

  • [포토] 찜통 더위엔 역시 물놀이 오륜기에 보름달이 '쏙'…에펠탑 '달빛 금메달' 화제 [파리올림픽] [포토] 복날,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포토PICK

  • 렉서스 고가 의전용 미니밴, 국내 출시 현대차 전기버스, 일본 야쿠시마에서 달린다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프랑스 자유와 혁명의 상징 ‘프리기아 캡’ '손절'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캔슬 컬처'[뉴스속 용어] [뉴스속 용어]티몬·위메프 사태, ‘에스크로’ 도입으로 해결될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