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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삼성전자 관련 계약자배당금 부채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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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001 예외적용 근거로 자본·부채 선택 가능

금감원 "삼성생명, 삼성전자 관련 계약자배당금 부채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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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계약자 배당금을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28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 돼도 삼성전자 지분 평가익 중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지분조정)을 이전과 같이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계약자지분조정에 K-IFRS 1117호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 문단 19(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내년부터는 새 회계기준에 따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매각 계획이 생길 경우에만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이 이번에 K-IFRS 1001호 상의 예외적용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에 부채 처리 선택권을 준 셈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주 몫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부채로 분류 가능한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목적 기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8.51%를 전략적 보유 목적(매각하지 않을 주식) 또는 투자 목적(매각할 주식)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삼성생명의 자본 규모와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 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지분증권 평가에 대해서는 보유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선택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라며 "유배당보험계약 재원으로 보유한 지분증권의 경우 매각계획 유무에 따라 평가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선택권을 준 대신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보인다"라며 "일단 삼성생명의 운신 폭이 넓어진 것은 맞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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