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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우퍼스피커로 귀신소리 확성 12시간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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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우퍼 스피커 설치해 생활소음 송출
벌금형 "지속된 범행으로 이웃고통도 상당"

층간소음에 우퍼스피커로 귀신소리 확성 12시간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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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층간소음을 유발한 윗집에 보복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들려준 보복행위가 형사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올해 1월 초까지 3달간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스피커에선 빠르고 과격한 데스메탈이나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도 흘러나왔다.


이는 윗집에 사는 B씨를 향해 낸 보복성 소음이었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난 A씨 부부가 우퍼 스피커를 동원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 것이다.


실제로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우퍼 스피커를 A씨 부부처럼 층간 소음에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다.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건뿐 아니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우퍼 스피커를 통한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한 게 입증되면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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