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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10억원 소송 건 한동훈, 끝까지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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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의원 상대로 민사 및 경찰 고소 나서
김의겸 "술자리 참석한 적 있는지 묻는 게 왜 명예훼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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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10억원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선 것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면서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원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10억원의 소송을 건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찰 고소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지금 검사들은 한창 바쁘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고 했다.

그는 "엊그제만 해도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며 "세상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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