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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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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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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62)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전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0명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조 전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지원본부장 A씨에게 법적 기준을 넘는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4∼6월 캠프 관계자 등에게 총 1100만원가량을 전달했고, 캠프 총괄본부장 B씨는 지난 3∼5월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 조항을 상당수 준용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자와 A씨, B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8명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올해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38.1%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희연 교육감이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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