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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20대 남성 차량 납치시도…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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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등 혐의

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20대 남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20대 남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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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20대 남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일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장물보관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4년과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써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오전 0시 20분께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 근처에서 20대 남성을 차에 태워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탈출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폐쇄회로(CC)TV 등으로 추적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일당 중 1명을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이들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치 피해자가 마약을 한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지난 9월 마약류 관리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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