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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파일’ 작성 지시의심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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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투자자문사 압수수색 당시 파일 확보… 김 여사 거래내역 담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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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사건의 공범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기소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해 검찰이 인터폴에 수배한 인물이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10월 이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이 적힌 엑셀 파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파일은 검찰이 지난해 9월 투자자문사를 압수수색할 때 대표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2011년 1월 김 여사 명의의 거래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 과정에서 이 파일을 공개했고 직접 파일을 작성한 투자자문사 직원에게 작성 경위를 묻기도 했다. 당시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직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에게 작성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대표와 A씨"라고 증언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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