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을 약속하며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자택과 시청 집무실,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3일에는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밤 10시께까지 소환조사했다.
창원지검은 홍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홍 시장은 불거진 혐의에 대해 “공직을 제안하거나 공직 요구를 받아들인 적 없다”라며 부인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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