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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화물차 기사 350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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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화물차 기사 350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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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 350명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500여명 중 14%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이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 의결된 직후,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4 조사팀이 전국에 있는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 2500여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조사에서 업무 복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화물차주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15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가 명령서 송달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한 공시 송달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7000여명(전체의 35%)가 전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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