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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미흡…금감원, 하나銀에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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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받은 이자의 환급절차 미흡 적발
하나銀 "이미 개선 조치 완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미흡…금감원, 하나銀에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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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지적했다.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다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을 검사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에 있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을 적발하고 업무 절차 개선을 최근 요청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 기준 및 절차가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서별로 환급 이자가 상이하게 산출되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환급 이자 계산을 위해 표준화된 산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일 때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와 정부는 이 제도를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과도기인 2020년에 실행한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며 "현재는 이미 모든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47건이다. 이중 수용된 것은 26.6%(23만4652건)였다.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이어 KB국민은행(38.8%), 하나은행(58.5%), 우리은행(63.0%), NH농협은행(95.6%) 순이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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