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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내렸지만…송달 확인 어려워 실효까진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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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시·경찰 관계자들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아 운송거부 확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서울시·경찰 관계자들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아 운송거부 확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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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명령에 따른 운송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명령 송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파업에 참여한 운송업체·운송차주들도 송달서 수령을 최대한 회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와 2500여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현장 조사에서 업무 복귀 의무를 위반이 확인되면 운송업체와 당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낸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대상업체와 당사자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와 서울시·경찰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의 A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아 사측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업무와 명령서 송달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다.


조사팀의 자료(차주명·차량번호·운송현황·배차지시서 등)을 요청에 운송업체는 난색을 보였다. 차주들에게 파업 참여 여부를 물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데다가, (파업 등) 상황이 이런 만큼 자신들도 무작정 업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면담 끝에 조사팀은 소속 화물차의 차주명 차량번호, 평시 배차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운송 거부자를 특정해 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명령서는 우선 해당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진다.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동거인이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차 송달에 실패하면 반송되고, 이후 다시 2차 송달이 진행된다. 운송사에 임의발주를 넣어 운송 거부자를 특정하는 방법도 이뤄진다. 운송사 연락을 받은 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특정해 송달을 진행하는 것이다. 운송회사가 배차를 하지 않는 등 회사 차원의 업무 거부가 확인되면 해당 운송회사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다. 이런 절차로도 전달이 안 될 경우엔 홈페이지·관보 등을 통한 공시 송달로 대신한다. 공시 송달까지는 1~2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들의 소명을 받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전후로 화물차주의 운행 기록을 분석한 뒤 집단운송거부 참여로 인한 명령 거부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자격 정지 등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운송 복귀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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