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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 심각한데 예산 15년째 동결…기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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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 심각한데 예산 15년째 동결…기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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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한국의 음주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8일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위원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음주폐해 없는 사회를 위한 포럼'에서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2019년 한국인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8.7L로 세계 평균(5.8L)보다 많으며 유럽 다음 수준이다. 고위험음주율은 2005년 11.8%에서 2018년 14.7%로 올랐다. 특히 여성은 같은 기간 3.4%에서 8.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의 알코올사용장애 유병률은 OECD 중 미국(13.9%) 과 함께 가장 높기도 하다. 반면, 알코올의존 환자의 치료서비스 이용률은 미국이 43.6%, 한국은 8.6%로 낮다.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국가 대책 및 전략도 OECD 국가 중 22위에 해당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한국의 음주 폐해 실태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국가 예산이 수년째 오르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음주폐해 예방 사업 예산은 15년째 14억원 수준인데 주류 광고비는 3000억원 가까이 올라갔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음주, 흡연, 자살, 암 중 음주가 가장 높은데 국가예산은 가장 적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절주사업은 담당 공무원이 1명 미만인 곳이 95%라고도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 별도의 법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흡연과 암, 자살, 도박 모두 별도의 법과 예산이 있는데 알코올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정책 요구가 조직화되지 않으니 먼저 움직이지 않고 소비자나 음주 당사자도 편견으로 인해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이사장은 "결국 국가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책무, 주류회사의 책임성, 의료·건강증진 서비스의 책무 등이 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시현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2016년 6월 미국 MELD 시스템으로 보면 알코올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뇌사자의 간이식이 크게 늘고 있고 2019년 뇌사자 간이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치료 서비스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고위험 환자군의 스크리닝 및 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접 음주로 인한 폐해가 아닌 2차 폐해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차 폐해는 음주자 때문에 음주하지 않은 사람이 겪는 부정적 영향으로, 간접음주폐해라고도 한다. 주취자의 소란, 기물파손,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음주운전 사고, 직장 내 음주로 인한 잦은 결근이나 안전 문제까지 포괄한다. 제갈정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교수는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인에 의한 간접음주폐해 경험률이 24.1%, 타인에서는 25.6%"라며 "음주자뿐 아니라 음주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폐해를 예방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전했다.


제갈 교수는 "우연히 이러한 폐해 겪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주세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을 늘려야 하고 효과가 이미 입증된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개 보건의료 관련 민간 학회, 공공·민간 기관, 언론 등이 참여해 '음주폐해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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