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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교육감 '선거 전 좌담회' 무혐의 결론… 경찰에 기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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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문호남 기자 munona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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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담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 혐으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좌담회를 개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당한 조 교육감의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날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보수 교육감을 지지하는 한 시민단체 등은 조 교육감이 올해 5월 10일 서울시 의회에서 연 좌담회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해당 좌담회 개최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했다(1호).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그 밖의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2호). 그리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송부받은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1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고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했을 때, 사건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도리 경우 검사가 문서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이미 처분을 내린 것으로 검찰이 다시 검토하는 구조"라며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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