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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동창과 ‘몸캠피싱’ 공모해 수천만원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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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채팅 앱 통해 음란행위 유도
해당 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 챙겨

초등학교 동창인 몸캠피싱 총책과 공모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동창인 몸캠피싱 총책과 공모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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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초등학교 동창인 몸캠피싱 총책과 공모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공갈방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몸캠피싱 피해를 입은 B씨(27) 등 총 10명으로부터 총 69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중 1110만원을 다른 계좌로 넘겨 각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총책인 C씨를 알게 돼 C씨로부터 현금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어 성명불상의 여성이 스마트폰 동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남성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기고, 그 돈을 대포통장 계좌로 넘기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사건으로 올 4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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