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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거래' 한국타이어 고발…과징금 '8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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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 檢 고발…과징금 80억 부과
계열사 원가 부풀리기…경쟁사보다 15% 높은 수준
매출이익률 50% 육박…총수 일가에 배당금만 '108억'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하남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2021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에서 한국타이어 관계자들이 참가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하남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2021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에서 한국타이어 관계자들이 참가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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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타이어가 부당 내부거래로 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부품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총수 일가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그룹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가 108억원 규모의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왔다고 보고 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가 2011년 인수한 회사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2014년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시행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에서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했는데, 이는 업계는 물론 한국타이어 그룹 내에서도 활용하지 않았던 이례적인 방식이다.


또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의 몰드 단가 산정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렸다. 이어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시 가격 인상 폭이 큰 몰드는 주로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발주하고 비교적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신단가표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의 몰드를 경쟁사 가격보다 약 15% 높은 수준으로 공급받았다.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유 지분도.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유 지분도.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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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의 부당 지원에 힘입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실적도 고공행진했다. 한국타이어가 몰드 원가 부풀리기를 시작한 2014년 한국프리시전웍스의 매출은 208억원으로, 매출이익률은 47.1%에 달했다. 한국타이어의 신단가 정책이 적용됐던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프리시전웍스의 평균 매출이익률은 42.2%를 기록했다.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프리시전원스의 성과는 총수 일가의 '배당금 파티'로 이어졌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총수 2세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국내 몰드 시장점유율이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12.7%포인트 오르는 등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결과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수직계열화를 명분 삼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가격 산정 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다는 점을 입증했다"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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