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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야택시난' 발표…중형택시 강제 휴무제도 폐지·심야호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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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수도권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최대 5000원까지 인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심야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50년간 유지해온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택시 인력 확충을 위해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도 부여할 방침이다. 심야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택시부제 해제·취업절차 간소화=우선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 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로 고급택시,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1년 또는 2년에 한 번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개인택시가 차량 유형을 전환하려면 5년 무사고 조건을 갖춰야 했으나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전환이 되도록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고급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해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취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내 정식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임시자격은 2023년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우선 운영 후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한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택시기사는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또 일정 사용연한에 도달하면 택시 운행이 금지되는 ‘차령제도’는 주행거리까지 고려하여 제도를 유연화해 택시가 일정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택시 운수업에 활용해야 했으나 최근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을 고려,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의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로 허용·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까지 인상=심야시간에 택시 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 운전 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가 허용된다.


택시 운영형태도 다양화한다. 법인택시 리스제(심야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 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택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심야 안심귀가 서비스, 심야 출퇴근 서비스, 심야 수요대응형 모델 등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심야 탄력 호출료도 확대한다.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 등이 요청하면 이를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업계 대상 자료제출 의무화 및 개선 명령을 제도화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호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은지 점검키로 했다.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도 완화한다. 과거 배회 영업을 전제로 설계된 ‘택시표시등(갓등)’ 장착 의무를 완화해 중형 가맹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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