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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회피' 우려에 강원도, "도민 부담 줄이려는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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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으로는 강원도 보증채무 변동 없어"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회피' 우려에 강원도, "도민 부담 줄이려는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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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지난달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회생 신청' 결정한 것을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도는 "중도개발공사가 불투명한 경영과 비효율적 방식의 토지매각으로 도민에게 많은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원도는 3일 "이번(회생) 조치는 아무런 추가 노력 없이 강원도가 채무부담을 이행하는 것보다 2050억 원에 대한 도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 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나, 도는 체결 계약에 따라 중도개발공사가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을 보증인으로서 일체 책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신청으로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감액에도 2050억 원에 대한 도의 보증책임은 감액되지 않아 사실적·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중도개발공사가 대출채권자인 아이원제일차㈜ 측과 내년 1월까지 대출기한 연장에 합의하고 넉 달 치 선취 이자를 납부한 것과 관련해 "도가 보증채무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과 투자자들의 이익도 계획대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8일, 도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 출자 기업인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 원을 빌릴 당시, 도는 채무 보증을 섰다.


하지만, 테마파크 부지 100년 무상 임대 등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사업 초기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중도개발공사가 대출 만기인 내년 11월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도가 세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


도는 법원이 기업회생신청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해 도민 부담 최소화와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없이 투자자들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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