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해놓고도 사건을 수임해 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사건을 수임해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수임 뒤 소장 접수를 지체해 위임 계약이 해지됐는데,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6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른 경찰서에서도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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