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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상시험' 5년만의 첫 결론…리베이트 의혹은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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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약처 제보 접수돼
2019년 첫 재판 시작 후
지난 17일 1심 선고
리베이트 재판 아직 진행중
‘뇌물’받은 의사 판결 나오고 있어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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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직원들에게 불법임상시험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안국약품 사건에 대해 5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이보다 먼저 문제가 됐던 리베이트 의혹은 향응 제공받은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지만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원과 직원들에 대해선 다양한 이유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국약품 법인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직원들과 미승인 임상시험에 공모한 혐의는 인정되나 비임상시험 단계에서 데이터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검사 제출 증거만 가지고 증명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 안국약품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0회씩 총 320회 피를 뽑아 시험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항혈전응고제를 개발한다며 직원들 12명에게 투약하고 1인당 22회씩 총 264회 채혈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2017년 5월에는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비글견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실패하자 시료 일부를 바꿔치기하고 재분석한 후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국약품 불법임상 의혹이 처음 불거진 시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식약처에 안국약품 산하 연구소에서 불법적인 임상시험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1년이 지난 2018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고 2019년 9월 어진 당시 대표이사 등 4명과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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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2019년 11월에 열렸다. 당시 어 전 부회장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었지만 직원 2명은 사실 관계 및 공모 사실을 인정했으나 “어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 지위에 있었음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증인신문이 13차례 이어지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고 갔다. 당시 추가 증인신문 후 변론까지 종결됐지만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0월, 지난 2월 선고가 연기됐다.


비슷한 시기 시작된 리베이트 재판은 아직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리베이트 의혹은 어 전 부회장과 직원 2명이 공모해 안국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해 일반 의사와 보건소 의사 등 의료인들에게 수십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 162명에게 총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어 전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신빙성 등에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16일 재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하는 등 범행 입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에 열린다.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관련 판결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2019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한 의사 85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관리의사와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 3명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 등이 선고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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