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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운영사에 벌금 5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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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요기요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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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맹 배달음식점들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검찰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위대한상상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요기요가 음식점들에 판매가격 등의 변경을 요구한 다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요구에 불응할 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했다는 것이다.


위대한상상은 급격히 성장한 배달앱 시장의 2위 사업자로 2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거래의존도가 높은 음식점들은 최저가 보장제 등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무죄'를 주장한 위대한상상 측 변호인은 "다른 앱과 비교해 가격 등 조건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다른 앱과 요기요 중 어떤 것으로 가격을 조정할지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서, 최저가 보장제가 시행될 당시 요기요에 대한 음식점들의 거래 의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결과적으로 최저가 보장제가 배달앱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배달음식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자 및 음식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주 부장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앞서 검찰은 요기요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며 위대한상상을 재판에 넘겼다.


위대한상상은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즉시 중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위대한상상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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