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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담보 기반 대출이자 산정과정 다 밝혀라"…국회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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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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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직장인 이명진(41·가명)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을 때 금리 6.8%를 통보받았다. 이자가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시기니까 그러려니 했다. 주변과 비교해봐도 자신의 금리가 너무 높아 미심쩍은 생각을 거두지 못했던 이씨. 알고보니 은행에서 이씨의 연소득 8300만원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누락시키고 이자를 통보했던 것이다. 원래 이씨가 적용받아야 했던 이자는 6.3%였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0.5%포인트나 이자를 더 내고 있었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계약서에 이자 산정 과정 담아야
소득·담보 누락돼 과다 책정 미리 방지

이씨와 같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계약서에 이자를 산정할 때 근거로 삼은 소득과 담보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고, 이자율 산정 과정까지 담아야 한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9일 진 의원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실제로 적용됐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이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리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는 낮추고, 정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올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는 낮추고, 정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올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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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상담신청서를 쓰면서 소득과 담보를 기입한다. 은행앱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도 본인들이 입력한다. 은행들은 고객 동의를 받아 담보는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은행들은 대출 전에 이런 과정을 한번 밟는데도, 대출계약서에 금리 산정 과정을 세세하게 기입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다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시중은행 "영업비밀인 원가공개나 마찬가지"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산출할 때는 신용등급이 안 좋거나 부도 확률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더 높여 받는데 이런 정보들을 계약서 상에 쓰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자 산정 절차는 은행 입장에선 영업 비밀과 같은 것이라 이걸 공개하는 것은 원가 공개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오는 20일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비교 공시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손 본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은행의 마진인 가산금리를 더한 뒤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제외해서 정해진다.


지표금리는 금융채, 코픽스 등 시장금리 영향을 받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제각각이다. 업무 원가, 리스크, 유동성,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 은행별로 다른 기준을 삼기 때문에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대출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원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단일 원가율을 적용하면 일부 대출의 원가가 과다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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