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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공정위서 2년 연속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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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대리점 가족 상하농원 초청 하계휴가 지원./사진=매일유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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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매일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업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의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 시 공정 거래 법령의 준수와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최우수와 우수, 양호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아 평가 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가족 중심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대리점 상생기금센터를 신설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상생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중이다.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상생 펀드를 활용한 대출금리 지원 확대와 함께 대리점 자녀 학자금 지원과 건강 검진 할인 혜택, 경조사 용품 및 하계휴가 지원 등이 있다.


지난해엔 대리점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기업 표창장'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도 선정됐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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