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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무원 피격' 영향?… 정부, 대통령기록물 공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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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년 잠기는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주기 쪼개고 공개 조건 낮춰 '적극 공개' 원칙으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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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심사 주기를 앞당기고 공개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간 열람 제한이 걸렸어도 주기별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국민들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법 개정에 앞서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을 미리 살펴보고 재분류 주기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된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야한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으로 비공개대상을 정하는 기준까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이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로부터 매 2년마다 주기적인 공개여부 재분류하는 과정이 있다.


하지만 조건이 많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의 경우 재분류 심사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최장 30년간 고스란히 잠기는 셈으로 서해 피격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자료도 최소 5년 이상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해당 유족이 직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나서거나 바뀐 정권이 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대통령이 정보공개 필요성에 "국민 의문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질적인 정보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싸고 '신구 정권' 충돌까지 다시 시작됐다.

이에 대통령실과 기록관은 '적극적 공개'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을 새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법령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 사항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이다. 예컨대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 '사생활 침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등과 같은 모호한 기준을 걷어내거나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주기별 공개재분류' 과정도 좀 더 촘촘해진다. 첫 재분류 검토 시점을 이관 후 2~3년으로 줄이거나 검토 대상에 올리는 비공개대상정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개재분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비공개 기준이 세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선상에 있다.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새 관리안은 이르면 연말께 구체화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참고해 향후 법 개정을 위한 근거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는 사전적, 능동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운영 방향"이라며 "국민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춰 국민 신뢰를 쌓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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