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사업지구 0.647㎢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 해당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7.455㎢)은 재지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는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일반정비 사업지구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7월 4일 자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원당·능곡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지구 0.647㎢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이다.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는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관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와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 내 임야에 대한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7.455㎢)은 편법 투기를 막기 위해 재지정됐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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