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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장성군수 후보, 과거 선거법위반 국가 반환금 미반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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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선 후 당선무효형…보전 받은 선거비용 3200만원 반환 안 해

군민들 "민주당 공천 기준까지 의심"…김 후보 측 "기부·봉사로 채울 것"

김한종 장성군수 후보, 과거 선거법위반 국가 반환금 미반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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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김한종 더불어민주당 전남 장성군수 후보가 과거 선거에서 반환해야 되는 선거비용을 내지 않은 채 또다시 이번 선거에 나오는 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경우 지원 받았던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김 후보는 지난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비례대표 장성군의원·장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낙선, 2010년과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전남도의원에 당선됐다.


문제는 2010년 당선됐을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다.


당시 선거 비용 3200만 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 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의 도덕적인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군민 김모씨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반환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또다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면서 “김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도대체 공천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가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내지 못하고 있다가 내려고 하니 결손처리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며 “군수에 당선되면 추후 그 액수만큼 기부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통해 채울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김한종 후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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