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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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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등록제는 구매대행업자가 직전 연도에 구매를 대신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세관에 필수적으로 등록을 마친 후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된다.

2017년~2021년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현황 그래프. 관세청 제공

2017년~2021년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현황 그래프.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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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구매대행업 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덩달아 구매대행업자가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로 떠오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에는 통관과정에서 이들을 통한 구매대행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맹점이 생겼다.


등록제 도입은 이러한 맹점을 해소, 세관과 구매대행업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통관현장에서의 적법성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앞서 관세청은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다만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등록제에 따라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대행(수입)하기 전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신고서에 기입해야 구매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등록제 적용 대상인 구매대행업자가 등록부호를 발급받지 않고 구매대행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여기로)에 게시된 안내 자료를 참조하거나 등록신청 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을 땐 앞으로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등록대상 업체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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