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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가구 미혼청년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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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가구 미혼청년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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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최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원 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임대차계약서상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월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선정된 청년에게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예비순위자를 추가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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