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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염도 mRNA 백신 접종 인과성 인정…소급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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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 반영
사망 보상금, 진료비 등 소급 적용…대상 192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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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 범위가 심낭염까지 확대됐다.


2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 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과성 기준에서 심낭염은 '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 기준 ④-1)'이었지만,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전까지 '주요한 이상반응'에 속하는 인과성 인정 범위는 ▲혈소판감소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얀센) ▲아나필락시스(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심근염(화이자·모더나)이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발표했다. 길랭-바레 증후군 등은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 부족으로 추후 근거를 보완하며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간병비 보상 등이 이뤄진다. 이번 기준 확대 조정에 따라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던 사례들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소급 적용된다.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 심의가 진행된다. 추진단은 소급 적용 대상 총 192건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심낭염의 원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결핵, 자가면역질환 등 다른 감염·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뒤 증상발생 기간(접종 후 42일 이내)이 아닌 경우 등 인과성이 없다고 조사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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