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
"자영업자 피해 호소 경위 등 고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를 고려했고 이들은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 시위 방법을 택했다”며 “야간에 시위를 진행해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이 강화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2차례 심야 차량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틀에 걸쳐 각각 차량 약 750대와 300대가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해당 시위에 대해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다.
한편 자영업자 임시분향소를 설치한 시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대표를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전국 동시 차량시위를 주도하고 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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