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으로 허가 받고 가스총 보관…경찰이 압수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딸에게는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아내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딸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A씨를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부천시 상동 자택에서 50대 아내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20대 딸 C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C씨 역시 가스를 직접 맞지 않아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와 C씨의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도 압수했다. 해당 가스총은 A씨가 호신용으로 허가를 받아 자택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조사를 마치고 신병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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