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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프로텍에 검찰통보·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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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프로텍에 검찰통보·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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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6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에 대해 검찰통보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상상인인더스트리 , 이엠따블유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프로텍은 2013~2019년 동안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미기재했다. 또 2016~2018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과 2013~2019년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해임 권고 조치도 결정했다.

상상인인더스트리의 경우 2017~2019년 중복발행된 전환사채(CB)의 부채 누락이 지적됐다. 또 종속기업주식 등 처분손실 과대계상도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이엠따블유는 2016~2018년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2017~2018년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이 발견됐다. 이 외에도 재고자산 과대계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이엠따블유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하기로 했다. 담당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해선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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