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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한동훈 처분’ 부장회의…"수사팀 의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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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회의 소집…수사팀 "무혐의 처분해야"
이정수 지검장, 韓 휴대전화 ‘포렌식 불가’ 근거 보강 지시

채널A 사건 ‘한동훈 처분’ 부장회의…"수사팀 의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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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처분을 놓고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 대부분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오전 이정수 지검장 주재로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중앙지검 1, 2, 4차장검사와 산하 부장검사들, 수사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진재선 3차장검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한 형사1부 (부장검사 이선혁) 수사팀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간부들도 수사팀의 의견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수사팀 보고의 근거를 보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보완 지시에 따라 보강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 검사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쥐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4일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사건 처리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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