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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출근 안 한' 노정희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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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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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번에는 노 위원장이 충분히 혼란이 예견된 상황에서 사전투표일 당일 중앙선관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노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들은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도 못했고, 선관위는 이 투표용지를 라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동시키는 등 전국 곳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선거부실 대참사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2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 3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는 사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를 엄중히 해야 할 명백한 직무가 있음에도,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선거일에 사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사전투표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노 위원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는 사전투표 혼란을 예견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 분리를 제안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했고, 수도권 구·시·군 선관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 일부가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사무원이 확진자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 지침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묵살했다고 한다"며 "또 선관위 내부 익명게시판에도 사전투표 혼란을 예상하고 중앙선관위 지침을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왔으나 무시당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사전투표 선거부실 대참사는 각계각층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했기 때문에 부실 또는 무능을 넘어 명백히 고의로 저지른 선거범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대표는 "선거관리의 수장이자 최종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직이라고 하나 확진자 폭증으로 투표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노 위원장을 직무유기죄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 부실선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자식 특혜문제가 불거지자 억지로 사퇴한 사무총장만 있을 뿐이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노 위원장은 '더 잘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며 계속 출근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노 위원장은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가격리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한 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민원 제기와 항의가 잇따랐다.


앞서 법세련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지난 7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6일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16일에는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노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17일 성명을 내고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 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 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서울경찰청은 다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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