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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력” 경남도, ‘중대재해’ 전담조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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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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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대응·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소관 사업장 등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 기관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간 경남도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지난해 12월 중대 산업재해·예방 업무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안 TF를 구성했다. 이후 각 소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 도 소속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고, 중대 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을 포함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재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업 안전보건체계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예방업무처리 절차 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법 대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도 정기·수시·특별 점검 등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교육 이수 등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올해는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내실 있게 만들어가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담당’과 ‘중대시민재해담당’을 신설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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