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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격리기간 26일부터 7일로 단축…밀접접촉자는 수동감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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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격리기간 26일부터 7일로 단축…밀접접촉자는 수동감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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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해 예방접종력 여부, 증상 유무를 고려해 확진자·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변경해 26일부터 전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격리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격리하며, 미접종자와 이외 접종자는 10일 격리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 대신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하며 모두 6~7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해외입국자는 2월3일까지는 10일 격리기간을 유지하고, 그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입국자의 검사 양성률이 5%가 넘는 등 높은 상황이라 2월3일까지는 강화된 해외입국 조치를 시행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및 격리기간 단축은 2월 초 2차 조정할 것"이라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감안해 향후 밀접접촉자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고 15분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격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밀접접촉자로 구분해서 관리를 한다"면서 "다만 접촉력이 밀접접촉자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력 완료 기준에 합당하다면 격리 대상이 아니라 격리 면제,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까지 연계해 기준들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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